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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신청대상,지원금액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지금바로 신청하셔서 꼭 최대 70만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후 온라인 반려 처리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에도 부합되어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산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 에너지 바우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잔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이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